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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전달 불능자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9.04.28

조회수21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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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에 의거 2009년 기본교육(1차) 민방위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 결과 거주불명 및 이사등의 사유에 의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 4. 28

나운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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