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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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9.01.07
조회수1508
조례 개폐청구 총수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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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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