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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이상의 주민수 공표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9.01.07

조회수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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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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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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