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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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8.08.25
조회수1639
공시송달내역.xls
(파일크기: 74, 다운로드 : 78회)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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