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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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8.08.20
조회수1717
공시송달 공고문.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53회)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를 송달
(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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