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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8.07.24

조회수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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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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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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