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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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5.01.20
조회수1011
최고공고문(양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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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대 상 자 : 양OO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이행
3.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10.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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