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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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1항에 의거하여 미거주 확인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이행 최고공고를 실시합니다.
1. 대 상 자 : 전O동
2. 최고공고기간 : 2025. 1. 10. ~ 1. 30.
3. 최고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이행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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