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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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4.12.24
조회수923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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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O숙 (하나운안1길 **)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4. 12. 24. ~ 2025.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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