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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법 위반 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4.12.24

조회수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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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O숙 (하나운안1길 **)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4. 12. 24. ~ 2025.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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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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