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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4.11.18

조회수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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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1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O 훈, 유 O 두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4. 11. 18. ~ 12. 04.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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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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