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11.30
조회수1049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신청기간 : 2022. 12. 31까지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신청대상 (법§13-②, 시행령§15-②,③)
- 조기입학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 (2017.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2016.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신청절차 (시행령 §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28]
대표전화 063-454-7680 / 팩스 063-454-607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