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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3.11

조회수221

첨부파일

우리동의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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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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