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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1.02.24

조회수11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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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전국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에 추진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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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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