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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및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6.02.03

조회수5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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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군산시에서 시행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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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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