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4.12.19
조회수6
[붙임]도로의노선지정에관한공고(서수리도206호(외무장선)도로확포장공사).hwp (파일크기: 161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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