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4-12-27 현재

공지사항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이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3.06.09

조회수213

첨부파일

다운받기 절수홍보물(홈페이지).png (파일크기: 417 kb,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니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기기)를 설치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나포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8]

대표전화 063-454-7250 / 팩스 063-454-605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