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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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12.06
조회수1033
홍보자료(내집앞눈치우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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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에 앞장서면
안전사고 예방과 겨우내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 ▶건물 소유자 제설작업 책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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