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8.0℃미세먼지농도 좋음 15㎍/㎥ 2026-10-06 현재

공지사항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12.05

조회수1366

첨부파일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으로 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중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감면대상자 : (기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변경)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2. 감면적용 : 신청 후 익월 요금(2023년 1월)부터 감면

3. 감면규모 :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