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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민방위 사이버(보충2차)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10.24

조회수1077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보충 2차)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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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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