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4-12-27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도O복)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1.08.12

조회수445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0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8.12.~2021.8.26.까지 14일간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8 .12. ~ 8. 26. (14일간)
  나. 대상자 : 도*복(외곤2길)
  다.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라. 방   법 : 면사무소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번호 : 2021-28호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나포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8]

대표전화 063-454-7250 / 팩스 063-454-605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