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1.03.10
조회수401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11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3.8.~2021.3.26.까지 18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3. 8. ~ 3. 26. (18일간) 나. 대상자 : 이*구(나포초교길) 다.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라. 방 법 : 면사무소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번호 : 2021-12호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나포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8]
대표전화 063-454-7250 / 팩스 063-454-605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