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1.03.10
조회수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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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3.8.~2021.3.26.까지 18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3. 8. ~ 3. 26. (18일간) 나. 대상자 : 이*구(나포초교길) 다.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라. 방 법 : 면사무소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번호 : 2021-12호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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