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0.08.31
조회수690
2020년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 : 가을무, 가을배추
◈ 신청기간 : '20. 8. 26. ~ 9. 29.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사업내용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사 업 비 : 연간 100억원 한도내 (도비 30%, 시군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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