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자, 징수 절차를 일원화 하여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하여 사전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한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감경,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