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7.17
조회수9261
유가보조금 한도액.xls (파일크기: 24, 다운로드 : 62회)
1.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질의하시는
차량톤급별 지급단가 및 월별 한도수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가보조금(화물)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지급단가 및 월별 한도수량은 국토해양부 지침 등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3. 붙임 자료는 군산시를 기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450-4366 (화물담당자)
- 월별 한도액 150%는 군산시에서 2008년도 1/4분기부터
지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
- 15톤 화물자동차의 차주가 2008년 7월분 5,000 리터를 사용하신 경우
. 신청시기:2008.9.1~9.10(6~8월분)(화물복지카드사용자 신청 제외)
. 톤급 적용 (15톤=12톤 초과)
.월별 한도수량(4,308리터),지급단가(리터당 287.73원:2008.3.10이후)
. 4,308리터 * 287.73원=1,239,540원(지급시 10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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