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08.4.11일 시행되었습니다.
3.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가 동 법 발효 즉시 시행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시행사항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