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12.31
조회수8419
♣ 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9. 1. 23까지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아래)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 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의무일수 |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도심빈집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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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관리카드작성 ( 현황사진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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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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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서류 - 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 공공용지활용방안 결정 ( 주민자치센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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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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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부분을 검토 후 지상권설정 가능여부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검토 ▶ 현지조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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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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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 ( 주택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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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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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작성 및 사업자 선정 ▶ 공사감독 ( 공사 전,중,후 사진등 공사전반 자료수집 ) ▶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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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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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의 지상권해제 신청 등 관리 ( 주 택 과 ) ▶ 공공용지 활용 및 유지관리 ( 주민자치센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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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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