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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23

조회수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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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저해 및 쓰레기 투기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 할 경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개요

   ○ 사업대상 지역

     ▷ 읍, 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사업대상 : 1년이상 사용치 않은 사업대상지역내의 빈집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지원내용 : 빈집 정비시 동당 50만원 보조금 지급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07.1 ~ 2.13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주택과

   ○ 사업철차 : 붙임 사업추진 흐름도 참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 흐름도


빈 집 발 생

 

○ 빈집발생 경과년도 1년이상

 

 

빈집관리카드작성

(소유주 ⇒ 읍면동사무소)

 

○ 빈집의 소유주가 관리카드 등재 요청

 

 

빈집정비사업신청

(사업대상자⇒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①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②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등 포함)

  ③ 빈집 소유 확인서류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청주택과⇒사업대상자)

 

사업량 등을 감안 읍면동별 적정    배분 결정 - 3월초

 

 

사 업 추 진

( 사업대상자 )

 

철거 폐기물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

 

 

보조금청구

(사업대상자 ⇒ 시청 주택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청구서, 보조금 정산서, 통장 사본

  - 사진첩 제출:같은장소에서동일방향촬영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각1장)

 

 

현 지 확 인

 

빈집정리 상태 및 폐기물 처리상태

    현장 확인

 

 

보조금지급

 

○ 사업대상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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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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