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04.27
조회수23539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hwp (파일크기: 79, 다운로드 : 111회)
05.4.19일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06.5.24일까지 개정하시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주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표지, 목차, 조항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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