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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1.07.07

조회수84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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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수) KBS에서 방영한 추적 60분에서 민간에서 사용중인 변압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리대상기기 소유자 께서는 자발적으로 신고 하여 불이익(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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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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