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7.03.07
조회수15261
안내문.hwp (파일크기: 152, 다운로드 : 101회)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년중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신청방법 :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4316 - 각 읍면동사무소 -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지원내용 : 생계비용,의료비용, 주거지원, 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