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0.04.29
조회수744
중앙동클린지킴이(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 (파일크기: 57 kb, 다운로드 : 222회) 미리보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