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5.02.26
조회수15
* 신청기간 : 2025.3.10.(월) ~ 5.16.(금)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2025.1.1. 기준 1년 이상 전북도 내 거주 및 농업 경영체가 등록된 자
- 전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 규모가 1,000㎡ 이상
-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일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지원금액 : 농가당 농업인이 1인일 경우 60만원 /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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