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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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8.08
조회수699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31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송0규
나. 공고기간: 2023. 8. 8. ~ 2023. 8. 2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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