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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벼 품종 혼입 방지를 위한 품종검정제 홍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4.28

조회수1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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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참여를 제한하고, 업체는 향후 1년간 정부양곡 매입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 제외품종 : 8개(새누리, 황금누리, 호품, 운광, (새일품, 진광, 황금노들, 새일미-'23년부터 제외됨))

 

특히 작년과 같이 시장격리곡 매입시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신동진과 참동진은 두품종을 판별하는 품종판별 마커가 개발되어

판별이 가능함을 안내 드리니, 품종 혼입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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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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