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09.21
조회수163
* 신청기간 : 2022. 9. 19.(월) ~ 9. 30.(금)
*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 관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기타 각종세금 등 체납, 민원 다발업소 등 시정발전에 저해하는 업소
* 접수처 : (중앙동 관내)중앙동주민센터(454-7466), 군산시 위생행정과(45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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