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1.08.06
조회수346
제13호최고공고문(이O미외1명).pdf (파일크기: 291 kb, 다운로드 : 13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미 외 1명 2. 공고기간 : 2021. 8. 6. ~ 2021. 8. 17. (1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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