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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1.05.25

조회수3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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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25. ~ 2021. 6. 10. (17일간)
   2. 공고대상 : 차*영 외 4명(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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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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