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5.29
조회수10763
090420 대부업자등 교육 안내장.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149회)
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입니다.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게시하고 알려드린바 있으나,
최근 불법추심과 고객으로부터 교통비 명목등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게재하고 알려드리오니 우리 지역에서는 지도점검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부업법및시행령
2. 대부업시행령(별표)
3. 연체이자율에대한규정
4. 개인신상정보에관한사항
5. 대부거래표준약관 및 대부보증표준약관
6. 대부업자 준수사항
7. 대부업 각종서식
8.대부업등록및 등록갱신시 교육안내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