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4.17
조회수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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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 4. 17. ~ 5. 4. 18:00까지 (14일간)
신청대상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내에 거주(주소
전입)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시·군 및 LH, 전북개발공사 등)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접수장소 :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4242)
접수방법 : 계약자(임차인) 본인 방문 접수(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제출 서류
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주택행정과 비치)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주택행정과 비치)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열린민원과, 읍면동주민센터)
4.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열린민원과, 읍면동주민센터)
5. 임대차 계약서(원본) 1부,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1부
6. 인감도장(서명 시 필요없음), 신분증
7. 채권양도 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보서(주택행정과 비치)
8.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기타 제출서류(민원24, 열린민원과, 읍면동주민센터)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9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방법 : LH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LH익산권지사 방문(063-840-0927)
군산산북임대사무소 방문(수,금 063-468-0921)
10.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체주소이력) 각 1부(민원24, 열린민원과,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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