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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오**외5명)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11.02

조회수2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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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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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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