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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대아파트 불법 허위광고에 따른 주민 홍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6.25

조회수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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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된 관내 미룡동 121 외 48필지상 주택건설사업은 현재 착공신고와 입주자모집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입주자 모집,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르게 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는 허위 광고가 인터넷에 게재되고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본주택을 오픈(6. 26.)한다는 정황이 있어서 알려드리니,

 

허위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대아파트 거짓, 허위광고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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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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