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6.05
조회수314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ㅇㅇ).pdf (파일크기: 194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공*호
2. 공고기간 : 2020. 06. 05.~2020. 06. 19.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