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5.28
조회수317
쓰레기불법투기예방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127회) 미리보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군산시 조촌동주민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8.
조 촌 동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0. 5. 28. ~ 2020. 6. 16.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4. 행정예고 내용
가. 설치예정장소 : 조촌동 관내
나. 촬영범위 및 기간 : CCTV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다.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라.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2020. 5. 28 ~ 6. 16)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군산시 조촌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63-454-7519)
라. 제출서식 : “붙임”
마. 제 출 처 : (우54075) 전북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바. 문 의 처 : 군산시 조촌동주민센터(☎ 063-454-7524)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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