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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4.08

조회수4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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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 최종신고지가 조촌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2. 공고기간 : 2020. 04. 08.~2020. 04. 17. (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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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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