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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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3.26
조회수402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ㅇㅇ).pdf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199회) 미리보기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박ㅇㅇ).pdf (파일크기: 225 kb, 다운로드 : 19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 최종신고지가 조촌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운
2. 공고기간 : 2020. 03. 26.~2020. 04. 03. (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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