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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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10.08
조회수1383
저단형현수막홍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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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활용을 게재합니다.
관내 소상공인(군산시내 등록 점포, 1년 이내 신규창업자 우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디자인 안, 소상공인 증명서류(소상공인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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