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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활용 홍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10.08

조회수8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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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활용을 게재합니다.

  • 신청 자격

           관내 소상공인(군산시내 등록 점포, 1년 이내 신규창업자 우선)

  •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디자인 안, 소상공인 증명서류(소상공인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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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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