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8.06
조회수242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52 kb, 다운로드 : 112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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