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4-12-27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7.15

조회수246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20 kb, 다운로드 : 11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공고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